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운영 계획
페이지 정보
본문
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운영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지침은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운영기간 : 2021. 08. 18.(수) 00시 ~ 2021. 08. 29. 24시
○ 주요 변경내용
- 실내 공공체육시설: (인원제한) '10% 이하' 제한적 운영 및 시설면적 8㎡당 1명 등
- 실외 공공체육시설: (인원제한) '30명 미만' 제한적 운영 등
첨부파일
-
민간 및 공공체육시설 운영계획4단계 일부조정.hwp (103.0K)
2회 다운로드 | DATE : 2021-08-17 11:48:43
- 이전글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채용공고 21.08.23
- 다음글공공체육시설 운영 지침(개편3단계) 21.07.19